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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지원내용, 수납 한도액, 신청방법

by 리치텔러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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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양육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51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가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선청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 학비 : 신청

어린이집 기본 보육 → 어린이집 연장 보육 : 신청

유치원 → 어린이집 : 신청

어린이집 → 유치원 : 신청 

어린이집 기본보육 → 어린이집 누리과정 : 자동 전환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영유아보육료는 주소지의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미리 사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수당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16일 이후에 변경하면 다음달부터 지원받는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간 변경 기준이 다르므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표로 정리한 2023년 기준 영유아보육료의 연령별 기준과 월별 지원받는 지원금 내용이다. 참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의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납 한도액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복지로앱에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오프라인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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