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1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가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상단 확정일자 메뉴 - 발급하기 - 미발급내역보기 - 확정일자 신청한 리스트 확인 후 발급 2. 관할 주민센터, 전국 등기소 방문시 가능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