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연말정산1 1년 동안 2번 퇴직 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금액(소득)에 카드로 쓴돈, 병원에 쓴돈과 자녀(인적공제)등의 공제항목을 빼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내가 달달이 낸 세금(원천징수) 보다 세금이 많으면 추가납부하고 적으면 돌려 받는 세금신고입니다. 그 중에 근로소득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대신 신고해 주는데요. 그걸 저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년이란 기간동안 한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근로소득세 신고)를 해주겠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1월 부터 3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회사를 그만 둔다면 내가 사용한 카드값이라든지 병원비등 공제하지.. 2023. 5. 2. 이전 1 다음